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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이하는 대탈출위키의 대다수 사용자의 국적인 대한민국에서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이며, 이는 2011년 12월 2일에 신설되었습니다.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19.11.26>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12.2] :[제35조의3에서 이동 <2019.11.26>] |저작권법 [법률 제16600호] {{출처|https://ko.wikipedia.org/wiki/%EC%9C%84%ED%82%A4%EB%B0%B1%EA%B3%BC:%EB%B9%84%EC%9E%90%EC%9C%A0_%EC%A0%80%EC%9E%91%EB%AC%BC%EC%9D%98_%EA%B3%B5%EC%A0%95%ED%95%9C_%EC%9D%B4%EC%9A%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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