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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편집]
미합중국의 공정 이용에 관한 법률[편집]
이하는 대탈출위키의 서버가 위치하고 있는 미국의 공정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입니다. 17 U.S. Code § 107 -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Fair use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ections 17 U.S.C. § 106 and 17 U.S.C. § 106A, the fair use of a copyrighted work, including such use by reproduction in copies or phonorecords or by any other means specified by that section, for purposes such as criticism, comment, news reporting, teaching (including multiple copies for classroom use), scholarship, or research, is not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In determining whether the use made of a work in any particular case is a fair use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shall include:
-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including whether such use is of a commercial nature or is for nonprofit educational purposes;
- the 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 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as a whole; and
- the effect of the use upon the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
The fact that a work is unpublished shall not itself bar a finding of fair use if such finding is made upon consideration of all the above factors. |US CODE: Title 17,107.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Fair use |제107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공정이용
제106조와 제106조의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평, 논평, 시사보도, 교수(학습용으로 다수 복제하는 경우를 포함), 학문, 또는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복제물이나 음반으로 복제하거나 또는 제106조와 제106조의 A에서 규정한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경우에 어떤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이용이냐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요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그 이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 등, 그 이용의 목적과 성격;
- 보호되는 저작물의 성격;
- 이용된 부분이 보호되는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그리고
- 그 이용이 보호되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위의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내려지는 결정인 경우에, 저작물이 미발행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공정이용이라는 결정을 방해하지 못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번역
대한민국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법률[편집]
이하는 대탈출위키의 대다수 사용자의 국적인 대한민국에서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이며, 이는 2011년 12월 2일에 신설되었습니다.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19.11.26>
-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 [본조신설 2011.12.2]
- [제35조의3에서 이동 <2019.11.26>]
|저작권법 [법률 제166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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